지은 뒤 50년간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만 임대했던 사원임대주택을 이달부터 일반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1991~1994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 2만3,000여채이다.
이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길어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임대조차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 임대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매입권이 주어지며 이들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