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업은 오후 일과시간에만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특별활동에 대해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이 밖의 교육이나 학습 등은 특별활동으로 포함할 수 없게 돼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횟수, 시간 등 계획을 연초에 마련해 부모와 협의하고, 동의서를 받은 뒤에만 할 수 있다.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별도의 보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별활동은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할 수 없고, 오는 12월3일 이후에는 12~23개월 영아에 대해서도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집은 오전 일과시간에는 표준보육 과정만 운영하고, 특별활동은 오후 일과 시간대(점심식사 후 낮잠을 자고 난 이후)에만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월별 특별활동 비용 총액 상한선도 설정해 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