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 예금통장을 보유한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에서 예금 2,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돈은 사건발생 직전 주말이었던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두 사람의 계좌로 나눠 이체됐다.
이튿날 해당 은행지점을 찾은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보험에서 800만원이 대출된 사실도 알게 됐다. 다행히 A씨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대출금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카드로 280만원이 결제되거나 카드대출 300만원이 빠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예금인출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하고 돈을 이체받은 통장 주인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도용 IP 및 대포통장으로 밝혀져 수법을 찾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말에도 전남 광양에 사는 한 농협 예금주의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A씨의 피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