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LG전자 상무 허모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평가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허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A사 대표 안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직원 윤모씨를 시켜 안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평가위원이었던 안씨는 e메일로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통째로 윤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LG전자는 입찰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