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탄소 녹색성장' 후속조치 봇물

절전제품 구입때 포인트 지급 '탄소캐시백제' 10월 시행<br>탄소세 신설 추진·친환경 농어업 확대등 과제 발굴 적극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가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와 관련, 각 부처들이 후속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일본이 환경ㆍ에너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이 부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탄소캐쉬백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캐쉬백 전용카드나 OK캐쉬백 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들은 TV와 오디오ㆍDVD플레이어 등 대기전력저감 13개 품목과 전기 냉장고ㆍ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20개 전기제품을 구매할 경우 캐시백 포인트를 부여받게 된다. 탄소캐쉬백 포인트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수도ㆍ전기요금 결제, 문화시설 이용, 고효율제품 재구매 등에 쓸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현재 OK캐쉬백 사업을 벌이고 있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운영사를 맡는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새 정부 출범 6개월 농식품 분야 성과’ 자료를 통해 농어업 분야에 있어 녹색성장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2의 녹색형명, 바이오에너지 사업, 친환경농어업 확대, 녹색성장 연구개발(R&D) 등 농식품 분야의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계 탄소시장 현황과 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가 세제 개편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27일에는 재정부와 지경부ㆍ국토해양부 수장들이 청와대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갖고 국가에너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후변화대책기획단도 바빠졌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9월 발표를 목표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 토대가 될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핀란드ㆍ네덜란드ㆍ덴마크ㆍ노르웨이 등 주로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돼왔다.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환경세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등의 큰 밑그림도 함께 그리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포스트 교토체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어 “앞으로 도래할 저(低) 탄소사회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국가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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