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단독주택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건물 입주후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안내하는 `단독주택지 이용설명서'를 18일 발간했다.
이 책은 단독주택지를 고르는 요령부터 현장조사 방법, 설계 및 시공, 주택내실내배치, 시공, 입주, 하자보수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알기쉽게 정리, 전원생활이나 자기만의 단독주택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만하다.
안내서를 받아보려면 토공 각 지역본부 고객지원팀이나 본사 고객만족센터(☎:031-738-7070∼3)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지 선정 = 단독주택지를 고를 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햇빛과 바람의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평탄지형의 정방형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데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야 하며 필지의 긴 변이 남북으로향하면 무난하다. 또 아파트 사이의 적정거리가 떨어진 것을 선택해야 하고 초등학교 등과 너무 멀지 않으며 주변에 근린공원이 위치한 것이 좋다.
◇ 단독주택지 매입 = 구입목적에 맞게 충분한 현장조사와 지적공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토지현황과 자연환경, 교통 및 입지조건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현장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차량진입의 용이성, 경사도, 토지지질, 일조권, 조망권, 풍향, 교통 입지조건 등이 빠짐없이 들어있어야 한다.
◇ 건축설계 = 주택계획과 설계시에는 쾌적하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웰빙설계를 목표로 한다. 특히 가사노동을 절감할 수 있는 평면계획에유의해야 한다.
웰빙설계가 되려면 우선 건물배치에 있어서, 태양이 가장 낮은 동지때의 태양광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남쪽 창이 최소 4시간의 일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인동 간격을 충분하게 해서 통풍과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면계획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미끄럼방지 타일, 안전손잡이까지 꼼꼼한 설치계획이 필요하다.
◇ 주택내 실내배치 = 방향이 중요하다. 거실과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등은남향에 배치하고, 침실과 식당, 부엌 등은 동향에 배치하는 게 요령이다. 서향에는탈의실과 욕실을 세면소, 건조실 등을 배치하고 북향에는 냉장고와 저장실, 화장실등을 배치하면 좋다. 마당은 정사각형 형태로 집 연면적의 3배 정도가 적당하다.
◇ 시공 = 건축연면적 661㎡(200평)이 넘는 주거용 건축물은 일반건설업 면허를가진 시공자가 시공해야 한다. 200평 이하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해도 법적 하자는없지만 무허가 업자에게 맡길 경우 부실 및 불법 시공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재는 시공전에 샘플을 받아 정확히 선정해야 시공사와의분쟁을 줄일 수 있다. 정원등은 우선 밑그림을 그려보고 조경식재시 잡초가 자라는것을 줄일 수 있게 식물을 가능한 좁게 심는 지혜가 필요하다.
◇ 입주 = 건물을 인도 받을 때 시공 장소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공자로부터 연락처와 담당 창구, 가스 공사와 상하수도 공사, 전기 공사 등의 연락처를 일람표로 받아 두는 게 좋다.
입주시에는 방문의 열리는 방향, 잠금장치 이상유무, 가구와 주방싱크대의 위치, 벽지.페인트.마루 등의 마감상태, 전기 및 건축설비등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업체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계약시 하자보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