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짝퉁'이나 검역불합격 등으로 세관에 몰수된 물품이 재활용된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압수·몰수된 물품을 폐기할 때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상표법 위반 등으로 압수·몰수된 농수산물과 의약품·가방·신발류 등을 단순히 소각·매립했으나 이번 MOU 체결로 잔존물의 성분을 재활용하게 됐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연간 폐기물량을 1,000톤으로 산정할 경우 자원화 수익 1억5,300만원, 폐기비용 절감 7,000만원 등 총 3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우선 폐기물량이 많은 인천세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시행하고 내년에 전국 세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