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은 이달부터 가까운 편의점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 세금을 편의점에서 현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편의점에서의 세금납부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허용됐으나 현금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을뿐 신용카드 결제는 안돼 불편했었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은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상하수도 요금 등이며 전국 9,060곳의 훼미리마트와 GS25에서 삼성·현대·우리비씨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현금카드는 우리·신한은행 카드만 사용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세븐일레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현금 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종이고지서를 지참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해 바코드 고지서를 내려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