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승객 없어도… 버스·택시 전면 금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버스와 택시에서 흡연이 완전히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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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여객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악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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