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와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양사의 특정 발광다이오드(LED)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상대 회사의 LED 기술과 관련된 특허 목록 중 상당한 부분을 공유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적인 관례상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고 양사간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배성훈 영업담당 상무는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로 매출확대는 물론 LED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