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 고객 이모(50)씨의 통장에서 지난 6월25일 오후11시께부터 사흘 동안 300만원가량이 41차례에 걸쳐 11개 은행 15개 통장에 각각 이체된 뒤 인출됐다.
이모씨는 7월1일 광양 지역농협에서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500만원이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농협에 신고한 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씨 돈이 이체된 계좌는 모두 대포통장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진행했지만 진범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씨는 농협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농협 측은 전산 시스템상 문제가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모씨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주로 텔레뱅킹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다음 아고라에서는 농협의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1만명을 목표로 2,100명이 넘는 유저들이 서명을 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당장 은행을 바꾸자"는 내용의 글에 댓글이 5만개 넘게 달리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손해보험에서 해당 건에 대해 보상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문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으며 예금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