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우리 어선이 뉴질랜드 EEZ에서 조업 가능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워킹할러데이 쿼터확대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뉴질랜드 입국쿼터(워킹할러데이)가 현행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어학연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는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분야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식 서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FTA 서명으로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가 기대된다”며 “인력이동과 농림수산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확대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옴으로써 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키 총리는 “FTA는 한국과 뉴질랜드가 시장 개방과 21세기 아태지역에서의 시장중심 통합에 대한 의지를 상징한다”며 “저는 FTA가 양국에서 올해 안에 비준돼서 양국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원양어선들이 뉴질랜드의 수산업법 개정 이후에도 뉴질랜드의 EEZ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고 이에 키 총리는 “조업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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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TPP 협상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가 TPP 참여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경우 뉴질랜드측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키 총리는 “TPP 진행상황을 한국측에 알려주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답했다.

양국은 또 공동 제작한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의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국간 FTA는 지난해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박 대통령과 키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 타결을 전격 선언했고 이날 정식 서명하게 된 것이다.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우리 수출 전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15년 이내에 뉴질랜드의 수출품 대부분(96.4%)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세탁기, 냉장고,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관세율 5%) 등에 대해서는 3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우리측 민감품목인 쌀, 과실류 등 199개 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된다.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양국은 FTA 정식서명 외에도 ▦수산 ▦방산 ▦과학기술·정보통신 ▦남극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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