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27일부터 내달 말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이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로 할 수 있고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아동보호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이 맡고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을 하게 된다. 또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