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병헌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장모(52)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9년 11월 이병헌과 모 연예기획사 이사 손모씨에게서 금품을 뜯기 위해 이씨의 여자친구 문제를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연예인 강병규와 최모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의 여자친구인 권모씨의 삼촌 행세를 하며 권씨가 임신중절을 했다는 병원 진료서가 있다고 협박, 이병헌과 소속사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이씨가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는 이병헌의 지인을 만나 "변호사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또다시 금품을 요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일명 '이병헌 전 여자친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010년 검찰 조사 후 중국으로 달아났다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강씨와 권씨 등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