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중단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전화번호 이용 정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기존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9월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4월 중 개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신속정지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