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삼성재판’ 상고심을 예정대로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이날 “삼성사건 선고일에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선고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간이 겹치지 않아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혐의(배임)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임직원 대한 상고심은 오후 2시와 2시 30분에 연이어 선고된다.
대법원 1부는 지난 3월 19일 허ㆍ박 전 사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8일 유무죄를 판단하는 합의를 개최한 뒤, 이달 29일을 특별 선고기일로 잡았다.
주요 법적 쟁점이 동일한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도 허ㆍ박 사건의 결론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
허ㆍ박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5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반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태 헐값 발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