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시가 진행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주민투표 진행 과정 중 일부 절차가 잘못됐지만 투표 자체를 중단시킬 만큼 법적인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 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명부의 형식이 서울시 주민투표조례에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투표 효력이 뒤집히면 예산낭비와 정책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민주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중지를 위한 본안 소송에서도 시의회 민주당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해 주민투표 실시 전망에 힘을 실어 줬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조례에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과 이번 주민투표는 판단 대상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예산에 관한 사항’이란 주장의 경우 “예산에 관한 사항을 예산이 수반되는 일체의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실제 재정부담 또는 예산과 무관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상 급식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부담이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대해 정치권ㆍ사회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합법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라도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법원의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앞으로 행정법원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4일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상급식 논란 향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주민 투표결과에 대한 무효소송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논란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
한편 보수 연합 시민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연설차량 2대를 투입해 서울 지역을 돌며 투표를 독려하는 유세 활동을 벌였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지역구 별로 시•구의원들이 연설에 나서는 데 이어 17일부터 대형버스를 이용 전단 배포도 시작할 계획이다.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시청 앞, 명동, 종로 등지에서 거리 연설을 시작했다.
이수민기자noenem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