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7,000억원대의 부당관세 추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정유 4사가 관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부 업체는 이미 조세심판 이의제기 단계에 돌입했으며 일부의 경우 반대로 실리를 선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업체별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펼치는 양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관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심판을 지난달 관세청에 청구했다. 이는 정유 4사 가운데 첫 정식 이의제기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한 후 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업체별로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대까지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GS칼텍스에 가장 많은 3,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내렸고 SK이노베이션에 2,000억원, S-OIL이 1,100억원, 현대오일뱅크가 5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들은 추징금이 내려진 직후부터 이 같은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응을 추진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추징금 부과 이유가 관세가 다른 원산지의 원유를 한데 섞어 환급을 신청했다는 것 등인데 이는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따랐던 것"이라며 "해석의 여지가 바뀐 것인 만큼 절대 부당 환급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를 시작으로 나머지 업체들의 본격적인 이의제기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현재 청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GS칼텍스의 경우 아직 추징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아 이의제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조세심판원 이의제기와 별도로 관세청이 적용한 새로운 기준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해 손실을 줄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와 S-OIL은 이를 통해 이미 추징금의 절반을 넘는 관세를 다시 돌려받았다. 특히 S-OIL의 경우 추징금의 대부분을 이미 돌려받아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