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MS사 끼워팔기’ 제재 “관련업종 수혜 제한적”

공정거래위원회의 MS제재조치가 국내 인터넷시장에 공정경쟁의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관련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강록희 대신증권 연구원은 7일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MP) 등을 윈도에 끼워파는 행위가 제한돼 국내 메신저나 영상재생소프트웨어 관련업체의 영업 분위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MS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없다는 점에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신저부문에서 그동안 피해를 봤던 다음의 경우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다음은 이번 결정이 공정경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환영하면서 향후 메신저사업에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MS와의 반독점소송과 관련된 합의금 1,000만달러(105억원)와 1,000만달러의 무료광고 등 과거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이 4분기 이후 가시화되는 만큼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메신저사업의 경우 직접적 매출증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공정경쟁에서 시장점유율 상승을 기대할 뿐 큰 폭의 실적개선 모멘텀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다음 주가는 전일보다 5.67%하락한 3만4,100원으로 마감, 하루만에 하락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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