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충청권 '떴다방' '기획부동산' 꼼짝마!

연기·공주 등 7곳 합동단속반 투입…외지인 토지거래 내역 집중조사

정부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과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8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충남 `연기.공주'가 최근 신행정수도 입지로사실상 확정된 뒤 연기.공주와 그 주변지역은 물론 충청권 전역에서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은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한동안 잠잠했으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공개를 전후로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실제 얼마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에는 수십명의 떴다방이 한꺼번에 모습을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이처럼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합동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충청권 전역에 급파했다. 합동단속반은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한국토지공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 5개 기관 및 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신행정수도 입지인 연기.공주를비롯해 조치원, 청주, 청원, 대전, 논산 등 충청권 주요 지역에 골고루 배치됐다. 합동단속반은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떴다방 등을 직접적발해 처벌하는 동시에 미등기전매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6개월 내지 1년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토지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외지인의 토지거래내역을 집중분석한 뒤 미성년 토지매입자나 토지 과다매입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당분간 토지거래전산망을 최대한 가동해 토지이상거래자를 상시적으로 검색하는 동시에 충청권에 대한 지가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 추가지정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지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근 `떴다방 영업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확정 판결한 만큼 떴다방을 단속,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겼다"면서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떴다방과 기획부동산부터 단속,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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