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판) 폭설피해
지난 주 폭설로 고속도로에 갇혔던 피해자들이 9일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해 실제 배상을 받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시설물 관리자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구체적 피해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상법 5조는 도로,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나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규정과 판례 역시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도로공사의 늑장대응 여부와 예방책 미비 부분을 찾아내고 이로 인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다른 도로와 비교,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임도 입증해야 한다.
지난 2001년 서울고법이 경기성남시 동막천 둑이 무너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감사원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등 폭설피해와 관련된 정부부처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해 이 결과도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