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일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년께 밴사 리베이트 관행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밴사가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합법적이지만 관련 법이 생기고 나면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업계는 앞서 '밴 시장 구조개선 착수' 자료를 내고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를 위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금융 당국에 건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카드 업계는 여신금융협회 주관하에 밴 수수료 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밴사가 카드사와 밴 수수료를 책정했지만 앞으로 밴사가 대형 가맹점과 직접 수수료를 정하게 되면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개발용역에 따른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과 밴사가 직접 밴 수수료를 계약하도록 판을 카드 업계가 짜주기만 한다면 리베이트 관행은 점진적으로 옅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현재의 밴 수수료(113원)가 건당 평균 83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전체 밴 지급 수수료 수입이 8,7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절감규모는 2,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