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밴사 리베이트 관행 내년 불법으로 규정

금융당국 법안 발의 준비

밴(VAN)사가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리베이트가 불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던 리베이트 관행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 법안 발의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일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년께 밴사 리베이트 관행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밴사가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합법적이지만 관련 법이 생기고 나면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업계는 앞서 '밴 시장 구조개선 착수' 자료를 내고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를 위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금융 당국에 건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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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업계는 여신금융협회 주관하에 밴 수수료 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밴사가 카드사와 밴 수수료를 책정했지만 앞으로 밴사가 대형 가맹점과 직접 수수료를 정하게 되면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개발용역에 따른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과 밴사가 직접 밴 수수료를 계약하도록 판을 카드 업계가 짜주기만 한다면 리베이트 관행은 점진적으로 옅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현재의 밴 수수료(113원)가 건당 평균 83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전체 밴 지급 수수료 수입이 8,7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절감규모는 2,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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