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 참여

취업교육·편의제공 업무로 제한…송출국 관련업무는 못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용허가제에 민간 대행기관의 참여가 허용되지만 대행기관의 업무가 취업교육과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로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세종로중앙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세부 업무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도록 하되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ㆍ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민간 대행기관들(사용자 포함)에 대해 현지 면접선발 등 송출국가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금지하고 내국인 구인노력과 고용허가서 신청ㆍ수령, 통역지원, 사용자의 애로사항 처리 등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와 취업교육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사용자의 현지 면접 선발방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행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행기관 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대행기관 지정과 취소, 평가ㆍ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8월 송출 비리와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은 산업연수생제의 대안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 두 제도를 병행 실시해왔으나 내년부터 외국인 인력도입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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