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자제도 내년초 폐지

366만 신용불량자 처리 정책적 책임 회피 논란<br>정부·여야 4당 신용불량자 폐지법 연내 통과 추진

'불량 경제주체'로 낙인하는 신용불량자제도가 이르면 내년초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여야 4당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등록 때 이를 사전 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연체자로 바꾸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의 협의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여야 4당이 공동추진하는 만큼연내 통과될게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통과후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가능한 한 공포후 2~3개월내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내년 2~3월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당초 법 시행을 위해 은행권의 전산망을 정비하는데 6개월 가량 걸릴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2~3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되도록 신용불량자 제도를빨리 폐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현재신용불량자 기준인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의 통계도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다. 신용불량자는 획일적인 금융기관의 연체관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금융거래가가능해지고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지만 연체금이 탕감되거나연체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변제 의무는 계속 남는다. 정부는 앞으로 신용불량자 숫자 대신 연체율을 기준으로 금융정책을 수립하고금융기관은 현재의 신용불량자라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프로그램에따라 연체자들을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지난 9월말 현재 366만명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할 시기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신용불량자는 우리경제 규모에서 250만명이 적정한 수준이고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들의 통계를별도로 집계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면서 "신용불량자 숫자가 아직도 많지만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제도를 폐지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김대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