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근로자에 대한 감원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또 동종업종의 경쟁회사로의 이직 제한 대상을 고급관리자나 고급기술자, 회사의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 이직이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노동원가가 상승하고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날 제25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 초안에 대한 2차 심의에 착수했다. 초안은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20명 이상 혹은 20명이 안되더라도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하게 될 경우 30일전에 공회(노동조합) 또는 전체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원 내용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종업종의 경쟁회사로 이직을 제한하는 사람은 고급관리자나 고급기술자, 회사의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지 1개월내 회사측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노동계약법을 포함해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등 27개 법안을 심의한다. 이 중 7차 심의째인 물권법은 이번에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기업소득세법 초안은 첫 심의로 그 동안 평균 33% 세율이 적용됐던 중국기업과 평균 15%를 적용받았던 외자기업의 세율을 25%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