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어떻게 됐나?

■ 팬택계열 워크아웃 추진<br>1년째 국회계류…위헌심판 결과 나와봐야

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1년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01년 시행된 기촉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시스템이다. 기촉법을 적용받을 경우 전체 채권금액 중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그만큼 구조조정 작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셈. 그러나 기촉법이 지난해 말로 시한이 만료된 뒤 1년째 표류 중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 지원 필요성이 아직 유효하다는 데 공감, 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재발의됐지만 1년째 국회 금융소위에 계류돼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법 통과 전까지는 채권단이 자율 합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도 기촉법이 위헌심판에 청구된 상태여서 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팬택계열의 워크아웃 추진도 불투명하다. 기촉법상에서는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채권단 100%가 동의를 해야 한다. 채권단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워크아웃은 물건너간다. 이 경우 법원 주도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거나 자체적으로 회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말로 기촉법 시한이 만료된 후 현대LCD와 VKㆍ비오이하이디스ㆍ현대아이티 등 4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채권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4개사 모두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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