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1년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01년 시행된 기촉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시스템이다. 기촉법을 적용받을 경우 전체 채권금액 중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그만큼 구조조정 작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셈.
그러나 기촉법이 지난해 말로 시한이 만료된 뒤 1년째 표류 중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 지원 필요성이 아직 유효하다는 데 공감, 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재발의됐지만 1년째 국회 금융소위에 계류돼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법 통과 전까지는 채권단이 자율 합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도 기촉법이 위헌심판에 청구된 상태여서 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팬택계열의 워크아웃 추진도 불투명하다. 기촉법상에서는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채권단 100%가 동의를 해야 한다. 채권단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워크아웃은 물건너간다. 이 경우 법원 주도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거나 자체적으로 회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말로 기촉법 시한이 만료된 후 현대LCD와 VKㆍ비오이하이디스ㆍ현대아이티 등 4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채권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4개사 모두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