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ㆍ장지지구 254만6,000㎡(약 77만1,000평)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가 오는 2005년 8월까지 제한된다.
서울시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정ㆍ장지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연장`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마곡지구와 함께 서울시내 대규모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는 문정ㆍ장지지구는 개발행위에 따라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8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뒤 내달 21일 만료될 예정 이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일대를 대상으로 동남권 유통단지 및 청계천 상인 이주단지 조성 등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용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공영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사이의 마찰 등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정ㆍ장지지구에서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경작 목적을 제외한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 오는 2005년 8월21일까지 제한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