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태년의원, "호텔신라, 국유재산 사용료 특혜"

"연평균 10%씩 인상되던 사용료가 올 들어 65%나 감소"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화재청이 호텔신라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대폭 삭감해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0일 “문화재청이 호텔신라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나치게 싼 값에 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는 2006년부터 서울 장충동 한양도성 성곽 인근 도로 733.60㎡ 중 307.21㎡를 면세점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토지사용료로 계약 첫해인 2006년 3,095만원을 납부했고, 이후 사용료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744만원이 됐다.

관련기사



하지만 올 들어서 지난 6월 체결한 연장계약에서 토지사용료가 2,029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매년 연평균 10%씩 인상되던 것이 전년보다 64.68%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013년까지만 해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어서 인근 주택의 공시지가를 참고해 사용료를 결정했으나 이듬해 해당 공시지가가 발표돼 사용료를 산출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문화재청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특별시 부동산 종합정보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3년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은 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면서 “특정 기업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용료를 대폭 깎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