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금리시대엔 '대출=재테크' 인식을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형은행의 예금금리 인하조치로 촉발된 은행권 추가 금리인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5%대에 머물고 있는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조만간 연 4% 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저금리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돈 굴릴 데가 없어도 잘 찾아보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테크에는 불황이 없다'는 격언이 있듯이 누구나 돈 굴리기 어려운 저금리시대에는 기존의 재테크 원칙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거꾸로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마이너스대출을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 여유자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9개월 후 아파트 경매자금으로 7,000만원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선 ▦1억원을 1개월씩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처음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인 MMDA로 예치하는 경우, ▦1억원을 1년제 정기예금에 예치한 뒤 필요한 때에 예금을 담보로 마이너스대출을 받는 경우의 투자수익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다. ◇ 빚을 내서라도 세액공제상품에 가입하라 여윳 돈이 생기면 대출부터 갚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대출에는 세금이 없지만 예금이자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예금상품에 가입하여 세후에 손에 쥐는 이자로는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예금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금리도 한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저축상품을 잘 고른다면 싸게 대출받아 투자해 볼만 하다. 일례로 근로소득자가 3,000만원을 대출받아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저축은 가입액의 3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때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 상품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액의 30%인 9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예상수익률을 계산해보자. ① 금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65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는다. (3,000만원 5.5% = 165만원) ②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2,100만원에 대하여는 연 3%의 예탁금 이자 63만원을 받는다.(2,100만원 3% = 63만원) ③ 이렇게 하면 세금공제 165만원과 이자 63만원을 합하여 연 228만원, 7.6%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28만원 3,000만원 = 7.6%) 이를 일반상품과 비교하면 연 9.1%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은 아니더라도 5% 이상의 배당을 받는다면 총수익률이 연 10%가 넘는다. 현재 은행의 시장금리 연동형대출 금리가 연 7∼8% 수준이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더라도 2∼3% 포인트 정도의 이자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돈이 없어도 소득공제 상품은 가입하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예금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연말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예금상품이라면 아직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목돈이 없는 근로소득자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축하더라도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연말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다.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로 매월 1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는 물론 가입기간 7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에 한하여 연간 납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금리는 은행별로 연 6.0∼7.0% 수준으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하면 실효수익률은 훨씬 높다.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급여수준에 따라 33만원∼132만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일반상품으로 환산하면 연 10%가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내집마련시 납입한 원리금의 2배까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에세는 일석삼조의 유리한 상품이다. 이밖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또는 2001. 1. 1 이후 가입한 연금신탁 그리고 주택청약저축이나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 등도 이와 비슷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종민 기업은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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