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권 휴면예금 3,666억원

10만원이하 47.6% 차지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이 3,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3,525만계좌에 3,6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휴면예금의 계좌당 평균 금액은 1만401원으로 1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이 전체의 47.6%(3,477만계좌에 1,742억원)를 차지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은 740계좌에 140억원이었다.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휴면예금 환급을 위해 지난해 4월 말부터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가동해 지난해 11월까지 102억원의 휴면예금을 돌려줬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은행연합회나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ㆍ우체국 점포를 방문하면 된다. 금감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면예금 활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휴면예금을 공익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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