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종훈 때문에… SSM 규제법 처리 무산

여야가 본회의 처리 합의한 SSM 규제법 김 본부장 한 마디로 합의 파기

여야 합의도 뒤집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로 말미암아 국회의 법안 통과가 표류하고 말았다. 김 본부장은 25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을 재차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와도 조율하지 못한 여당을 믿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부와 국회 간 힘겨루기로 재래시장 상인들만 무법지대를 맞게 됐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오는 12월9일 (여야가 국회) 통과 예정한 상생법이 통과돼도 분쟁 여지가 있다”며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SSM 규제 법안 중 일명 유통법은 이날, 상생법은 12월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 개점을 막고 상생법은 그외 지역에 SSM 가맹점 설립시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난감해졌다. 여당을 믿고 분리 처리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반대하면 법안 하나만 처리하고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든 것이다. 또한 ‘특정 재벌 편이냐 600만 자영업자 편이냐 싸움(정동영 최고위원)’이라는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민주당이 동시 처리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책위 회의 직후 오전 9시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파기했다. 그는 “우리는 골목상권을 내주는 것보다 (상생법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김 본부장이 그것마저 안 되겠다고 했다”며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는 상생법을 안건에 올리지 못한 채 끝났다. 김 본부장의 ‘고집’에 한나라당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야당은 여야가 합의 본 것을 존중해야지 특수한 입장에 있는 김 본부장의 말을 듣고 합의를 깬 것은 잘못”이라면서 “26일과 27일 본회의 중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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