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는 4일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부터 모집인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신고 포상금 한도를 5분의1로 줄인다고 밝혔다.
단 건당 신고포상금액은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경품 제공은 50만원, 미등록 모집과 타사카드 모집은 10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또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법 모집을 조장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이나 공갈 피해를 입은 모집인들은 경고만 주고 다시 적발되면 계약 해지 등 제재한다.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 연간 한도를 500만원으로 5배 올리면서 5월 기준 9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7월에는 181건으로 늘었다. 불법모집을 단속하는 효과는 컸지만 일부 악성 신고인들이 모집인에게 카드 발급을 해달라며 접근해 선물이나 현금을 달라고 유인하고 이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편법행위가 발생했다. 심지어 카파라치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원이 성업하고 카파라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되레 모집인들의 피해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