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2월까지 두 달여 동안 정수기 품질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도내 정수기 업체 29곳의 44개 제품을 대상으로 정수성능 적합여부와 허위·과대 표시·광고금지 규정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다.
검사는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 시판 중인 정수기를 수거한 뒤 성능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검사 때는 51개 제품 가운데 1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