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회생제 악용 꼼짝마

서울중앙지법, 중점관리제·브로커 체크리스트 도입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의도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의 개인회생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는 사건이나 재산·소득의 은닉·축소 가능성이 큰 사건 등에 대해 일반 사건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악용 의도가 확인될 때는 기각이나 폐지 등의 조처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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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가 이미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모두 갚는 방식으로 우선 신용등급을 높인 뒤 은행 등에서 가능한 최대의 금액을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 채무보다 많은 돈을 추가로 빌려 사용하고 몇 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경력이나 종전 소득 대비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 또는 영업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도 악용 위험이 큰 경우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도 활용해 악성 브로커 근절에도 나설 방침이다. 악성 브로커란 개인회생신청 관련된 채무자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건관리를 소홀히 해 채무자가 기각이나 폐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만들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법원은 기존 적발사례와 최근에 나타나는 브로커 의심 사례의 주요 유형을 종합한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생위원과 법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발견할 경우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또 브로커 대응팀을 구성해 수집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분석한 뒤 사안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해 관련자에 대한 경고, 변호사·법무사 협회 통보, 국세청 통보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채무자가 대환(돌려막기) 등을 명목으로 개인회생신청 전에 돈을 추가로 빌려 사용할 경우 최근 발생한 채무 전액의 사용용도를 엄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채무자가 정당한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갚도록 하고 개인회생신청을 염두에 두고 돈을 추가로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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