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업인 텔슨정보통신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실채권과 차입금을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텔슨정보통신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상장기업인 진흥기업은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신호제지와 등록기업 인 어울림정보기술에는 감사인 지정, 이미 거래소에서 퇴출된 휴닉스는 검 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