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애플·구글 등 IT 7개사 '직원 빼가기 금지' 공모… 반독점법 위반으로 재판

애플ㆍ구글ㆍ인텔 등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 7개사가 서로 직원을 빼가지 않기로 공모한 것이 드러나 반독점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미 언론들은 19일(현지시간)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지난 18일 5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제기한 소송을 반독점 사건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이들 기업의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고 판사는 나아가 이들 기업이 '전화로 스카우트를 권유하지 않기(Do Not Cold Call)'로 합의한 것이 각 기업의 최고위급에서 협의된 것으로 추론된다고 판시했다. 또 "2년간 이뤄진 각 기업의 이런 양자 간 6건의 합의는 우연이 아니라 공모의 결과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반독점 소송에 직면하게 된 회사는 구글과 애플, 인텔, 어도비, 인튜이트, 월트디즈니사의 픽사, 루카스필름 등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명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제거해 직원들의 급여와 이직을 제한하도록 이들 기업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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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과정에서 지난 2007년 당시 애플과 구글의 최고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와 에릭 슈밋이 주고받은 e메일도 공개됐다. 이 e메일에서 잡스는 "당신네 회사의 인력담당 부서가 더 이상 이 같은 일(직원 빼가기)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슈밋은 이 e메일을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회람시켰다. 결국 구글의 인사담당 임원은 애플 엔지니어들을 빼내온 인사담당 직원을 해고하고 정중한 사과의 뜻을 잡스에게 전해달라고 답했다.

원고의 변호인인 조지프 새버리는 당시 잡스가 픽사의 이사회 멤버였고 슈밋은 애플의 이사회 멤버로 있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공모혐의가 더욱 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010년 미 법무부가 이들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벌였을 때 이들 기업은 '직원 빼가기 금지' 협정과 관련해 불법행위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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