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건축聯 "사업포기" 강력반발

'개발이익 환수' 내년 3월 실시 입법예고<br>수익 악화로 조합설립증 반납도…재건축 통한 주택공급 차질우려

재건축聯 "사업포기" 강력반발 '개발이익 환수' 내년 3월 실시 입법예고수익 악화로 조합설립증 반납도…재건축 통한 주택공급 차질우려 • 조합원 추가부담 평균 4~5% • 인가증 반납등 실력행사 • 재건축 포기결의 서명단지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를 실시하기로 입법 예고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 재건축 기피현상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건축조합들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재건축을 포기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공식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국회통과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돼 있다. 다만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 관리하게 된다. 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도록 하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매입하게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과 인천(강화ㆍ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이 같은 개발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건축조합들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이 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일부 단지의 경우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재건축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건련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섞어 건설하도록 하고 임대아파트의 입주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전환을 불허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 보유 재건축조합원에게 최대 2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바꿔 1가구만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7-12 16:53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