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배추·무·바나나·파인애플·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재정부 할당관세 4개 품목 추가

배추와 무, 바나나, 파인애플이 오는 9월 말까지 관세 없이 수입된다. 또 9월 말까지 모든 돼지고기(냉장 가공육) 수입량에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어 이번주 내로 실행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안정과 수급원활화 등을 위해 특정품목의 기본 수입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번에 4개가 추가되면서 현재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115개가 됐다. 이에 따라 기본 관세율이 27%인 배추와 무(30%), 파인애플(30%), 바나나(30%)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입관세가 없어진다. 배추와 무에 대한 무관세는 지난달 긴 장마 등 기상악화에 따른 최근의 가격 폭등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배추와 무는 전월에 비해 각각 63.9%와 12.4% 올랐다. 파인애플과 바나나에 대한 무관세는 가격 인하를 통해 국내산 과실에 대한 수요를 일부 대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9월까지의 수입량에 대해선 물량제한 없이 모두 관세가 면제된다. 돼지고기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받으며 적용 물량은 총 13만톤이다. 또한 주류기업들의 원가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이미 할당관세를 받고 있는 매니옥 침(소주 주원료)과 맥주맥ㆍ맥아(맥주 원재료)에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식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에 미리 대비하려는 차원”이라며 “9월 이후 물가 추이를 감안해 이들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시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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