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선거법 위반 작년 720건 적발

12월에만 210건이나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98년 6ㆍ4지방선거 직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7개월 동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행위단속 건수가 총 2,047건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지방선거 관련 단속건수 1,837건에 비해 한달새 210건이 증가한 것이며, 2001년 한해 동안 720건이 적발된 것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 단속건수 2,047건 가운데 기초의원 관련 건수가 894건(43.7%)으로 가장 많고, 기초단체장 관련 건수가 831건(40.6%)으로 뒤를 이었으며 광역의원 234건(11.4%), 광역단체장 88건(4.3%)이었다. 유형별로는 시설물이나 인쇄물 관련이 740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음식물 교통편의 제공 437건(21.3%), 신문과 방송의 부정 이용 312건(15.2%), 홍보물발행 235건(11.5%), 허위 학력 및 경력 기재 149건(7.3%) 등의 순이었다. 선관위측은 이중 37건을 고발하고 15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644건은 경고, 1,347건은 주의, 4건은 이첩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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