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가정주부를… 충격
전자발찌 차고 이웃동네 주부 성폭행 살해
성폭행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 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모(42)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일 오전 9시30분께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37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A씨가 자녀 둘을 유치원 통학버스까지 배웅하려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 집에 숨어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누군가가 싸우며 비명을 지른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서씨는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다.
서씨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