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은 회사가 부당하게 재산을 강제집행했다”며 현대증권 및 소액주주, 법무법인 화우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이들이 낸 대표소송에서 이 전 대표의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 전액 승소판결을 확정 받았다”며 “소액주주의 주장이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이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대증권은 벌금 70억원과 피해자들에게 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현대증권 소액주주들도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 대법원으로부터 “이 전 대표는 2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은 현대증권이 부당하게 재산 강제집행을 하고 주주대표소송을 공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