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회사 업무로 고혈압 등 질병을 앓던 중 회사 측의 지시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회사 홍보를 위한 마라톤 대회 연습 중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 한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감, 상사로부터의 질책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출장 도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이 지시한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해 달리기 연습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측이 홍보를 위해 마라톤 대회 참여를 독려했고 대회 참가비 전액을 회사 측에서 지원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춰 마라톤 연습도 업무수행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협 포항권역 보증센터에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 4월 “농협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회사 측의 요구로 마라톤 연습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이에 정씨의 부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남편이 변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