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결산실적 과장 및 지연 공시를 막기 위해 실적예고제 등을 도입하는 등 실적공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협의해 결산실적 관련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2월 결산법인의 반기실적 공시가 이뤄지는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 일정이 잡힐 경우 실적 공표를 한다는 사실을 이사회 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투자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재무제표가 승인되면 주요 내용을 즉각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사회에서 승인된 실적과 나중에 외부감사를 통해 확정된 실적이 차이가 있을 때는 수정내용과 수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정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반기 및 분기실적 공시에 대해서도 연말 결산실적 공시에 준해 처리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