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고정금리·분할상환땐 대출 10%P 더 받아

■ 1일부터 주택대출 규제 완화… DTI 가산·감면은

1억이하 소액·집단대출은 적용 안돼

소득증가율도 개선… 대출한도 늘어


1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로 일원화된다. 특히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적용할 경우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원리금·이자 상환액 한도가 최대 4,9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조정을 앞두고 29일 각 금융회사에 행정 지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대출 요령을 알아본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지역별·금융업권별로 50~85%가 적용되는 LTV는 다음달부터 70%로, 50~65%가 적용되는 DTI는 60%로 단일화된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DTI 산정시 적용되는 가산·감면항목이다.


기존엔 고정금리, 거치식 분할상환일 때는 각각 DTI가 5%포인트 상향 적용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는 10%포인트 올라갔으나 개정 후에는 고정금리와 거치기간 1년 이내인 분할상환만 각각 5%포인트 상향 적용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DTI 70%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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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인 40대 회사원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까지 가능하며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선택했다면 4,9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다만 전 금융회사를 합한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DTI 산정방식의 보완도 이뤄졌다. 핵심은 젊은 계층의 장래소득을 더 인정해주는 것이다. 당국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장래예상소득의 평균소득증가율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만 25세 무주택근로자가 연 4%, DTI 60%, 15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예상소득이 3,324만원(15년간 소득증가율 77% 가정)으로 계산돼 대출한도가 종전 1억6,000만원에서 2억2,175만원으로 38.5% 늘어난다.

또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자산가들이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을 때 산정하는 DTI 소득환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액을 넘지 못했던 제한을 없애 금융기관이 소득 규모를 자체 판단해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순자산의 소득 환산을 통한 대출은 한 건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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