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돈세탁혐의거래 석달간 27건 접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1월 출범 후 3달 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거래 27건을 접수받고 이 가운데 9건을 수사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FIU는 또 올 상반기중 미국ㆍ영국 등 주요 국가의 FIU와 상호정보교환을 위해 양해각서(MOU)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FIU는 6일 출범 100일을 맞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신동규 FIU원장은 "수사당국에 통보한 혐의거래는 유사금융과 관련된 9건이었으며 나머지 18건은 현재 검토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각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원화거래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는 반드시 FIU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신 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자료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U는 이 밖에도 상반기 내 우리나라와 금융거래가 많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의 FIU와 양해각서를 체결, 상호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에 전세계 FIU간 협력기구인 에그몽그룹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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