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80%로 낮춰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법정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근로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실업 상태에서 받는 구직급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구직급여 수준을 본인 평균임금의 50%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해 이 금액보다 더 적게 지급할 수는 없게 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5,210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3만7,512원이다. 월로 따지면 하한액은 112만5,360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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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초과·휴일근로 수당 등을 받지 않고 월 법정 근로시간(209시간)을 일한 경우 받게 되는 월급은 108만8,890원이다. 이 때문에 일을 해서 받는 임금보다 실업 상태서 받는 구직급여가 월 3만6,470원 더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비록 90~240일 동안 한시적으로 받는 급여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구직급여액이 근로소득액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현재 1일 구직급여 하한액(3만7,512원)은 계속 보장된다.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법 개정 후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한 금액이 3만7,512원보다 적다 하더라도 3만7,512원은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난 8년간 동결돼 있던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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