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글로벌사태 타결 실마리] 출자전환 1조 근접 협상 급진전

`법정관리추진`과 `원유공급중단` 등으로 맞섰던 SK그룹과 채권단의 관계가 SK측의 수정자구안 제시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SK글로벌 사태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잘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서 채권단과 SK그룹 모두 부담을 느끼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는 듯한 모습이다. 물론 상당수 채권은행들이 “그 정도면 다른 보완장치를 마련해 수용하는게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입장이고, SK㈜가 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수용할 지도 관건이어서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많다. ◇출자전환협상 급물살=청산위기로 몰렸던 SK글로벌 처리를 놓고 채권단과 SK가 타협으로 방향을 튼 것은 양쪽의 부담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SK그룹은 글로벌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그룹 해체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이 증폭, 출자전환 규모를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글로벌 청산카드를 내밀며 예상보다 강하게 나와 버티기 어려웠다”면서 “SK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규모로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SK글로벌 출자전환 규모의 열쇠를 쥔 SK㈜가 소극적 입장을 거둬 들였다. 글로벌 청산시 SK㈜마저 영업 타격이 크고 자금사정도 급속도로 악화돼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대두됐기 때문이다. SK㈜ 관계자는 “소송, 영업망 훼손, 자금압박 등 무형의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글로벌 청산손실을 높게 잡아 출자전환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채권단 역시 청산시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고, 국내 회사채 시장의 경색이 불가피해 양보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구안 확정까지의 걸림돌=SK측이 수정 제시한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법정관리 가능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채권단이 SK측에 제시한 출자전환 규모 1조원은 마지노선으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SK가 글로벌 영업현금흐름을 앞으로 5년동안 평균 4,358억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 실현가능하냐는 점이다. 글로벌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일부 채권단은 SK측의 수정안을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신한ㆍ우리은행 등은 SK의 글로벌부실 책임론을 들어 출자전환 1조원 미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SK글로벌 영업현금흐름이 SK가 예상한 것처럼 매년 4,300억원에 이를 수 있을 지에 대한 채권단의 의구심도 강하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1,300억~1,700억원 수준인 글로벌의 현금흐름이 단기간에 3배 이상 늘었나겠느냐”면서 “현실성이 떨어져 외부용역을 통해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외부용역 결과 SK의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면 현금창출 추가방안을 요구하거나 출자전환 규모를 늘리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둔다는 방침이다. SK그룹이 제시한 수정자구안이 SK㈜ 이사회에서 통과될 지도 지켜 볼 문제다. 사외이사 등 출자전환에 소극적인 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의 한 사외이사는 “시민단체나 SK㈜의 최대주주인 소버린 등이 지나친 출자전환에 대해 배임 등으로 고발할 수 있어 최종판단을 유보한 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 가닥 잡힐 듯=하나은행은 이번주중 회계법인으로부터 SK글로벌을 계속 기업가치로 분석한 실사보고서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SK측이 제시한 자구안을 반영해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이다. 하나은행은 이를 토대로 운영위를 소집, 주요 채권기관에 SK측의 자구내용을 설명하고 실사보고서를 근거로 한 향후 회생일정 등을 설명한다. SK측 자구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삼일회계법인은 SK글로벌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해 이를 채권단에 보고한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삼일이 글로벌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전체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은행별 출자전환 규모와 채무재조정 내용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영정상화 계획안은 공동관리 1차 시한인 18일을 전후로 채권단과 SK측이 최종 협의한 다음 확정안을 마련해 양측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 <손철,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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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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