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사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 연장

내년부터 2년으로… 50억미만 소규모 출자 총액제한 예외인정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업에서 분리(spin-off)된 분사회사에 대해서는 분리 이후 2년 동안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50억원 미만의 출자회사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5일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사한 기업에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도록 부당지원 행위 중점조사 제외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크게 늘려줄 계획이다. 이런 방침은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된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지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기간이 1년으로는 너무 짧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부당내부거래 조사 예외 인정을 받는 분사기업은 임직원 출자기업에 한정되고 있으나 이를 모기업이 50% 미만의 지분투자를 한 경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경영여건상 분리 초기에는 모기업과의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현실을 감안해 조사 예외기간과 대상을 늘려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분율이나 지배 여부에 관계없이 1개 투자회사당 약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출자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30% 미만의 출자와 임직원이 설립한 비계열 분사회사에 대한 현물출자(30% 미만)만을 허용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제는 50% 이상 지분취득을 통한 경영권 확보 등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막고 있어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예외 인정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부 부처와 재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분사기업의 계열 제외요건 완화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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