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1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이미 분양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순께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규개위에서 소급적용을 권고하게 되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 동탄1지구, 인천 청라, 은평 뉴타운 등의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에서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해 크게 반발했던 입주 예정자들의 구제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당초 8ㆍ21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월29일자로 입법예고하면서도 올 8월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기존 아파트 분양자와 입주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며 소급적용을 해달라는 민원이 국토부 등에 쇄도했고 일부에서는 정부안대로 ‘주택공급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강행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규개위에서 이를 정식의제로 채택해 이달 중순께 열리는 회의를 거쳐 ‘소급적용’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쳤으며 고위관계자가 규제위를 방문해 이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규개위에서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을 권고하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오는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소급적용이 결정되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7년, 85㎡ 이상 5년으로 각각 단축되고 기타지역에서는 85㎡ 이하 5년, 85㎡ 이상 3년 등으로 최대 절반 넘게 줄어든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이상)으로, 기타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대폭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