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특허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두형(41)판사는 『지적재산권문제에 관심이 많아 사법고시 합격후 첫 직장을 특허청에서 출발했다』며 『특허청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재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李판사의 이번 특허법원 임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껏 민간인 변호사가 특허법원판사로 임용된 적은 있으나 행정부 공무원이 판사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또 『특허청 경험을 특허법원에 접목시키는 일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허청, 특허법원, 관련업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심리관과 법관의 자유로운 견해교환에도 앞장서 발전적인 특허법원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람』고 말했다.
李판사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세계 반덤핑법에 관한 비판적이고 비교법인 분석」이란 논문으로 석사를 땄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포함하는 국제무역분쟁의 적합하고 효과적인 해결수단:국제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통산구제수단의 비교법적인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제도」 「영업비밀보호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산 컬러 TV관련 한·미간 반덤핑분쟁사례연구:미국의 반덤핑법과 그 적용에 대한 WTO제소 가능성검토」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이용저촉관계」 「일본의 최근 산업재산권 개정동향과 우리의 법제개선방안」등 지적재산권분야와 관련해 많은 논문을 썼다.
지난 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李판사는 특허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통상산업부 근무를 거쳐 최근까지 특허청에서 법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일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